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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IP&ART인터넷신문-근로자개념의 통일화와 특수직 근로자를 위한 특별입법이 시급하다-김승열 IPNART.COM발행인

2019-11-17   오후 4:52:00   |   hit 417

특수직 근로자에대한 특별입법이 조속하게 정비될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현재 복잡한 근로자 개념을재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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