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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Global Project: AI Judge

글 | 김승열 기자 2022-07-26 /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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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judgment, the explanation of the reasons may be omitted." It is surprising to see this phrase. If there is no reason in the judgment, what meaning or reason for existence will it have? Judgments are specific legal declarations having a binding effect that apply to the parties, i.e., judicial users. However, if there is no explanation of the reasons, how can the judgment be accepted? Of course, the so-called 'wonnim trial' in the past may be possible. Can this be allowed in the modern digital society?


Surprisingly, this phrase is a statutory provision of the Small Claims Trial Act. And in reality, it's happening publicly. Even more surprising is that the scope of small claims cases is governed by Supreme Court rules. As a result, in the past, almost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were the target. However, the amount of the dispute has now been changed to a maximum of 30 million won.


Criminal cases are even more surprising.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when a (guilty) sentence is pronounced, the gist of the evidence… shall be specified in the reason for the judgment”. Accordingly, only the gist of the evidence is stated in the reason for the judgment. A bigger problem is the extent of its description. it seems possible to argue that it is almost comparable to the omission of the grounds for judgment in small claims cases. In the extreme, it is a memo (?) level. It is because of expressions such as "some testimonies of witness 000 in supporting for the conclusion of judgment".


The above two cases are of great significance in many ways. Because it can be seen as judicial expediency itself. Above all, in terms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this may be unlawful.


Who is the verdict for? I have a fundamental question. It is certainly not a system for the judges who ar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not for the users of the judicial system who are the parties involved. If so, what does justice look like?


The key here is 'scale'. Above all, 'how to ensure fairness' is the key. The guarantee device for objective as well as subjective fairness is symbolized by nothing but a scale.


Blockchain can be a model. Blockchain should also be introduced in the judiciary. The jury system can be seen as a type of this. The exclusive finding of facts by judges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should be reexamined. This is because the exclusive judgment of a group of judges may diverge from the sentiments of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if some judges lack social experience and are full of a sense of privilege, the risk is greater.


Judicial convenience should be reformed first. The world is changing. In the meantime, the legal action is relatively lagging behind. When it focuses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here is a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judiciary. This is the essence of judicial reform. Above all, it is urgent to restore the self-identity of the judiciary as soon as possible.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judges must be made right now. Now, judges must also enter a competitive system. It should also be monitored and verified by the public. If wrongdoing is revealed in the process,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nd impeachment should be imposed.


In the judicial field, where equity and justice are the most important topics, it is quite natural that basic principles of the law, such as the people's right to know, should be properly implemented. If there is no other solution, let's boldly introduce artificial intelligence (AI) judges or AI judge assistants. They will do their job very efficiently, including the reasoning. It will also leave the grounds very fair and clear. It will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verification and error correction.


In the long term, the emergence of AI judges is also necessary and not too far off. Now, through the experience of computers and AI, the intrinsic value of various fields will be re-examined anew. As someone said, "Good Bye, human..." may become a reality. Such unfortunate situations should be avoided. For this, self-reflection and effort are needed. I think this is the time when it is most urgent to restore true self-identity through this.

 

"판결서에는…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보면 놀랍기만 하다. 판결문에 이유의 기재가 없다면 과연 어떤 의미나 존재 이유를 가질 것인가. 판결문은 당사자, 즉 사법 이용자에 적용되는 강제력을 가진 구체적인 법 선언문이다. 그런데 그 이유 기재가 없다면 그 판결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과거 소위 '원님 재판'의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다. 현대 디지털사회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이 문구는 소액사건 심판법의 법문 규정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소액사건의 범위가 대법원 규칙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거의 몇 십만원만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분쟁 규모 액수가 최고 3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형사사건은 더 놀랍다. 형사소송법에는 "(유죄)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판결문 이유에는 증거의 요지만 기재된다. 더 큰 문제는 그 기재 정도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소액사건에서의 판결이유 생략에 거의 버금간다는 주장도 가능해 보인다. 극단적으로 보면 메모(?) 수준이다. "증인 000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증언" 등의 표현 때문이다.


위 두 가지 사례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법 편의주의 그 자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이는 허용되기 어렵다.


판결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당사자인 사법 이용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대리인인 법관을 위한 제도는 분명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를 심판하는 모습은 어떠할까.


여기에서 핵심은 '저울'이다.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주관적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공정성의 담보 장치는 다름 아닌 저울로 상징된다.


블록체인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사법부에서도 블록체인이 도입돼야 한다. 배심원 제도도 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법관만의 독점적 사실인정과 법의 적용은 재검토돼야 한다. 법관 집단만의 배타적 판단은 자칫 일반대중의 정서와 괴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에 하나 일부 법관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특권의식만으로 가득하다면 그 위험성은 더 크다.


사법 편의주의는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한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이 사법 작용이다. 국민의 권익과 편익 등에 집중할 때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 이것이야 말로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자기정체성을 조속하게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당장 대폭적인 판사의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법관도 경쟁체제로 돌입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민형사적 책임과 탄핵 등 그에 대한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


형평과 정의가 가장 화두인 사법 분야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 법 기본원칙이 제대로 구현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달리 해결책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인공지능(AI) 판사나 AI 판사 보조자의 도입을 서두르자. 이들은 아주 효율적으로 이유 기재 등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남길 것이다. 검증과 오류 교정 등에 효과적 대안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AI 판사의 출현도 필요하고 또한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이제 컴퓨터 내지 AI 등과의 경험치 등을 통해 다방면의 본질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게 된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간이여 안녕…" 이 현실화될 지도 모른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자기 반성과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진정한 자기정체성 회복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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