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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Global Project : Is it copyrightable?

글 | 김승열 기자 2022-04-24 /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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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 is a two-dimensional logo consisting of a symmetrical design employing shades of blue and green to give the appearance of 3D stacked rectangular prisms that are angled towards the viewer.  The top and bottom two prisms are spaced closer together, with a wider space between prisms two and three.  Additionally, a portion of prisms two and four have been removed from the image and replaced with white negative space.  As a result of the angle of the prisms, a portion of each prism overlaps with portions of the prisms immediately below it.  The areas of overlap are shaded darker and result in the creation of an X in the center of the design.  


Though the work employs common geometric shapes, viewed as a whole, the Work combines the constituent elements in a sufficiently creative way to meet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copyright protection.  The Work employs different colors, choosing shades of blue for the left half of the Work and shades of green on the right, with different shades chosen for different sections of the prisms.  LPC varied the spacing between the second and third prisms, and also made creative choices in removing six sections of the rectangular prisms to create a unique visual effect.  These choices are sufficient to provide the “modicum of creativity” required for copyright protection.  See Feist, 499 U.S. at 346. Note, however, the Board’s decision is based on the low standard for copyrightability and relates only to the specific combination of colors and shapes in the Work as a whole.  The finding of copyrightability does not extend to any of the standard, common elements of the Work.  See 37 C.F.R. § 202.1(a)(“[W]orks not subject to copyright [include] … familiar symbols or designs.”); see also COMPENDIUM (THIRD) §§ 313.4(J), 906.4.  Because the Work creatively arranges geometric shapes which are depicted using different colors and shades, the resulting Work is sufficient to sustain a claim, albeit thin, to copyright.  See Satava v. Lowry, 323 F.3d 805, 812 (9th Cir. 2003) (protecting only the work’s original and creative elements “against only virtually identical copying”). 

 

Work는 파란색과 녹색의 음영을 사용하여 보는 사람을 향해 비스듬히 3D로 쌓인 직사각형 프리즘의 모양을 제공하는 대칭 디자인으로 구성된 2차원 로고입니다. 위쪽과 아래쪽 두 개의 프리즘은 서로 더 가깝게 이격되어 있고 프리즘 2와 3 사이에는 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프리즘 2와 4의 일부가 이미지에서 제거되고 흰색 네거티브 공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프리즘의 각도로 인해 각 프리즘의 일부는 바로 아래의 프리즘 부분과 겹칩니다. 겹치는 영역은 더 어둡게 음영 처리되어 디자인 중앙에 X가 생성됩니다.


저작물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기하학적 모양을 사용하지만,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큼 충분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구성 요소를 결합합니다. 이 작품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작품의 왼쪽 절반에 파란색 음영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녹색 음영을 선택하고 프리즘의 다른 섹션에 대해 다른 음영을 선택합니다. LPC는 두 번째 프리즘과 세 번째 프리즘 사이의 간격을 다양하게 하고 직사각형 프리즘의 6개 섹션을 제거하여 독특한 시각 효과를 만드는 창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창의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Feist, 499 U.S. at 346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은 저작권에 대한 낮은 기준을 기반으로 하며 저작물 전체의 색상과 모양의 특정 조합에만 관련됩니다. 저작권의 발견은 저작물의 어떤 표준, 공통 요소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7 C.F.R. 참조 § 202.1(a)("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작업] [포함] ... 친숙한 기호 또는 디자인."); 기록서(THIRD) §§ 313.4(J), 906.4도 참조하십시오. 저작물은 다양한 색상과 음영을 사용하여 묘사된 기하학적 모양을 창의적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결과 저작물은 비록 얇지만 저작권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합니다. Satava v. Lowry, 323 F.3d 805, 812 (9th Cir. 2003) 참조("거의 동일한 복사에 대해서만" 저작물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요소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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