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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Global Project: Is it copyrightable?

글 | 김승열 기자 2022-04-24 /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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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 is a claim in sculpture consisting of a black circle on a pedestal (with a backlight capable of changing colors) and a globe that can project light, suspended from a string that swings in front of the large circle.  As a deposit, Lang-Segawa submitted a 10-second video featuring the sculptural work, in which the smaller globe swings in front of the larger circle while a dance performance proceeds in the foreground.   Though the deposited video clip depicts the Work in motion, the Board does not consider the Work’s potential for movement because such elements are not “fixed” as required for copyright protection.  See U.S. COPYRIGHT OFFICE,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 305 (Office “may refuse registration if the work or the medium of expression only exists for a transitory period of time, if the work or the medium is constantly changing”), 904 (“the fact that uncopyrightable material,” such as a fireworks display, “has been fixed through reproduction does not make the underlying material copyrightable”)


The Office generally “will not register a work that merely consists of common geometric shapes unless the author’s use of those shapes results in a work that, as a whole, is sufficiently creative.”   Viewing the Work as a whole, the Board concludes that the Work fails to combine its constituent elements in a sufficiently creative way that goes beyond a garden-variety configuration.  The Work arranges the larger circle and smaller sphere by placing the smaller object in front of the larger one, with the sphere suspended on a string.  This is not a sufficiently creative arrangement to sustain a copyright claim. The two cases Lang-Segawa cites in support of registration do not sway the Board from its conclusion here.  First, the star and cloud design in Prince Group, Inc. v. MTS Prods. contained multiple stars and clouds, expressed in a “cartoon-like motif and style,” among other elements.  By contrast, the Work contains only a single circle and single sphere, with the latter suspended in front of the former.  Similarly, the Spiral -4Gregory A. Clarick   June 29, 2021 Motion sculpture in Runstadler Studios, Inc. v. MCM Ltd. P’ship combined and arranged “39 clear glass rectangles” in a spiral that rotated across 405 degrees, resulting in a sufficiently creative work to sustain a claim to copyright when viewed as a whole.   Because the Work employs fewer shapes in a simpler fashion, Runstadler is not analogous.  

 

작품은 받침대(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백라이트가 있음) 위의 검은색 원과 큰 원 앞에서 흔들리는 끈에 매달린 빛을 투사할 수 있는 구체로 구성된 조각상의 주장입니다. Lang-Segawa는 조각 작품이 포함된 10초 길이의 비디오를 제출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작은 구체는 큰 원 앞에서 흔들리고 춤 공연은 전경에서 진행됩니다. 비디오 클립은 움직이는 저작물을 묘사하지만, 위원회는 그러한 요소가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동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U.S. COPYRIGHT OFFICE,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 305("저작물 또는 표현 매체가 일시적인 기간 동안만 존재하고 저작물 또는 매체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Office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904를 참조하십시오. (불꽃놀이와 같이 “저작권이 없는 자료”가 “복제를 통해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기초 자료를 저작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Office는 일반적으로 "저자가 그러한 모양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충분히 창의적인 작품이 되지 않는 한 단순히 일반적인 기하학적 모양으로 구성된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원회는 저작물이 정원의 다양한 구성을 넘어서는 충분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구성 요소를 결합하는 데 실패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작품은 더 큰 것 앞에 더 작은 물체를 놓고 구체를 끈에 매달아 더 큰 원과 더 작은 구체를 배열합니다. 이것은 저작권 주장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Lang-Segawa가 등록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한 두 가지 사례는 위원회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첫째, Prince Group, Inc. 대 MTS Prods 케이스의 스타 및 클라우드 디자인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별과 구름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만화 같은 모티브와 스타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건 work의 경우는 하나의 원과 하나의 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후자는 전자 앞에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또한 Runstadler Studios, Inc. v. MCM Ltd. P'ship 케이스의 경우에Motion 조각은 405도를 가로질러 회전하는 나선형으로 "39개의 투명한 유리 직사각형"을 결합 및 배열하여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창의적인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Work는 더 간단한 방식으로 더 적은 수의 모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Runstadler케이스와는 유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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