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ly, Lockhorn relies heavily on the design patent covering the Work and its comparison to other design patents for unrelated lockers and cabinets. Much of this analysis is focused on the overall shape of the locker and seatbacks, which is irrelevant because, as previously discussed, the overall form of a useful article is not separable in copyright law. Moreover, the presence of a design patent has no impact on copyrightability generally. 37 C.F.R. § 202.10(a) (“The grant of protection under the law for a utility or design patent will not affect the registrability of a claim in an original work of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authorship.”). And, to the extent that Lockhorn is attempting to rely on competing design patents to establish that it had a variety of choices when designing the Work, Second Request 7?11, the Board notes that the availability of other creative choices in creating a work is also not a factor in evaluating the copyrightability of a work. COMPENDIUM (THIRD) § 310.8 (“The creative process often requires many choices involving the size, coloring, orientation, proportion, configuration, perspective, or other constituent elements of the work. . . . It is not the variety of choices available to the author that must be evaluated, but the actual work that the author created.”).
The Work는 다음과 같은 장식적인 특징을 가진 프로 스포츠 팀용 사물함입니다. (2) 로커의 선반과 풋로커에 있는 금속 수평 트림 조각; (3) "Drew Brees 9"를 표시하는 로커 상단의 백라이트 컬러 명판; (4) 둥근 그릴 패턴이 있는 사물함의 풋락커에 금속 인서트; (5) 사물함 측면 패널의 장식적인 윤곽과 조각. 신청자는 New Orleans Saints의 로고와 개별 fleur de lis 휘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저작권청 등록 전문가는 저작물이 "유용한 기사이며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등록될 수 있는 유용하지 않은 디자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특허청은 주장을 재평가했고 저작물은 분리 가능한 기능이 "필요한 양의 창의성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적이고 친숙한 모양"으로 구성된 유용한 기사라고 다시 결론지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단순히 물품의 외양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실용적 기능을 갖는 물품"으로 정의된 실용품 자체는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17 U.S.C. § 101.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용 물품에 적용되거나 통합된 예술적 특징이 저작권법 101조 및 102(a)(5)조에 따라 그림, 그래픽 또는 조각 작품을 구성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는 "'물품의 실용적인 측면과 별도로 식별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림, 그래픽 또는 조각적 특징'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보호할 수 없는 분리 가능한 요소가 전체적으로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를 부여할 만큼 충분히 창의적인지 여부입니다. 여기에서 분리 가능한 피쳐는 수직으로 그리고 서로 평행하게 쌓입니다. 사물함과 관련된 위치는 분명합니다. 트림은 선반과 시트쿠션의 가장자리에, 축구공 모양은 등받이 조각이 만나는 지점에, 명판은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배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모양을 충분히 창의적으로 배열하면 저작권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균일한 간격으로 모양을 배열한 거울상 배열은 저작권법의 보호 요구 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정원 품종 패턴에 해당합니다. Satava, 323 F.3d at 811("보호할 수 없는 요소의 조합은 해당 요소가 충분히 많고 선택 및 배열이 원본 저작물을 구성할 만큼 충분히 독창적인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코치, 386 F. Supp. 2d at 496(두 개의 연결된 문자 "C" 모양이 "거울 관계로 서로 마주보는" 및 두 개의 연결되지 않은 문자 "C" 모양으로 구성된 디자인 등록 거부를 지지하며 "거울 관계에 있고 연결된 요소에 수직으로 배치됨 "); COMPENDIUM(THIRD) § 906.1(충분한 창의적 표현이 부족한 일반적인 모양의 조합으로 균일한 간격의 대칭 원이 있는 단색 직사각형의 예 제공).
마지막으로, Lockhorn은 저작물을 다루는 디자인 특허와 관련 없는 사물함 및 캐비닛에 대한 다른 디자인 특허와의 비교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 분석의 대부분은 사물함과 좌석 등받이의 전체적인 모양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용품의 전체 형태가 저작권법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디자인 특허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7 C.F.R. § 202.10(a) ("실용 또는 디자인 특허에 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부여는 그림, 그래픽 또는 조각 저작물의 원본 저작물에 대한 청구의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Lockhorn이 저작물을 디자인할 때 다양한 선택권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경쟁 디자인 특허에 의존하려고 하는 한, 두 번째 요청 7-11, 위원회는 저작물을 생성할 때 다른 창의적인 선택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평가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COMPENDIUM(THIRD) § 310.8("창의적인 과정은 종종 크기, 색상, 방향, 비율, 구성, 원근감 또는 작업의 기타 구성 요소와 관련된 많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 평가되어야 하는 저자가 아니라 저자가 만든 실제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