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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Global Project: The requirements for copyeightability

글 | 김승열 기자 2022-04-18 /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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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 is a two-dimensional image consisting of an oblong arrangement of black circles of varying sizes that form a pattern of two circular objects at the top and bottom connected by lines of circles that curve slightly inward in an hourglass shape.  The Work is reproduced below. 


a Copyright Office registration specialist refused to register the claim, finding that, because copyright does not protect basic geometric shapes, the Work lacked copyrightable material.


 the Office re-evaluated the claims and again concluded that the Work lacked a sufficient amount of creative authorship.  The Office concluded that the Work consisted only of “black dots varying in size lined up on eleven non-intersecting axes” in a “garden-variety arrangement.” 


A work may be registered if it qualifies as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In this context, the term “original” consists of two components: independent creation and sufficient creativity.


 First, the work must have been independently created by the author, i.e., not copied from another work.


Second, the work must possess sufficient creativity.  Id.  Only a modicum of creativity is necessary, but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some works (such as the alphabetized telephone directory at issue in Feist) fail to meet even this low threshold.  


Neither the Work’s individual elements nor the Work as a whole are copyrightable.  First, the Board notes that the individual elements?black circles of varying sizes?are not protectable as creative works. 


Here,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are not enough.  The circles of different sizes are arranged in a largely symmetrical way, which typically does not denote adequate creativity. 


The slight variation regarding the circles’ placement both horizontally and vertically, as well as different circle sizes, does not change this assessment.  Indeed, it results in yet another common shape, the illusion of two circular objects connected by an hourglass shape.1  There is no perceptible shading or color variation of the circles, and any perceived difference in perceived shade is solely a function of the size of the circles.  The Board thus finds Resolute’s choices and arrangement too trivial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copyright protection. 

 

작품은 모래시계 모양으로 약간 안쪽으로 휘어진 원의 선으로 연결된 상하 두 개의 원형 물체의 패턴을 형성하는 다양한 크기의 검은 원의 직사각형 배열로 구성된 2차원 이미지입니다. 작업은 아래에 재현됩니다.


저작권 사무소 등록 전문가는 저작권이 기본적인 기하학적 모양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사무소는 주장을 재평가했고 저작물에는 충분한 양의 창작물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무실은 작품이 "정원 - 다양성 배열"에서 "교차하지 않는 11개의 축에 늘어선 크기가 다른 검은 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작물은 "모든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저작자의 원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본"이라는 용어는 독립적인 창작과 충분한 창의성이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저작물은 저작자가 독립적으로 창작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다른 저작물을 복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작품에 충분한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ID. 약간의 창의성만 필요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작품(예: Feist에서 문제가 되는 알파벳순으로 된 전화번호부)이 이 낮은 임계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작물의 개별 요소나 저작물 전체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다양한 크기의 검은색 원과 같은 개별 요소는 창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여기에서는 선택과 배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다른 원이 대체로 대칭적인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적절한 창의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가로 및 세로로 원의 배치에 관한 약간의 변동과 다양한 원 크기는 이 평가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또 다른 일반적인 모양, 즉 모래시계 모양으로 연결된 두 개의 원형 물체의 착시를 초래합니다.1 인지할 수 있는 음영이나 원의 색상 변화가 없으며 인지된 음영의 감지된 차이는 전적으로 크기의 함수입니다. 원. 따라서 위원회는 Resolute의 선택과 배치가 저작권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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