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law, one of the important principle will be fairness. In this regard, the efforts of parliament and court appear to pose a serious problem. Especially, in the area of copyrighted work, such unfairness will be widely spread out.
In this context, we should pay a special attention to two keywords.
One is bestseller clause and another will be resale royalty right.
The unbalanced bargaining power between author and publishing company will deprive the author from a reasonable compensation for unexpected success such as world-wide best selling of books. In this context, more flexible adjustments of contract in case of changed circumstances will be needed. However, the court appears to be reluctant to accommodate such needs and necessity. Further, the legislative body also does not pay any attention to fix this problem. However, some countries, especially EU, adopted so-called best seller clause. This provision expressly gives authors, etc. a right to request for modification of the remuneration based on their contract if they feel that the transferee of copyright, etc. is obtaining disproportionate economic advantage from the exploitation of the work in compared with the payment agreed. In Korea, this kind of provision should be adopted in the copyright laws to the extent possible. This kind of necessity come from the mere theoretic and inactive approach of the judicial body in term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civil code. To boost the IP which will be important in the digital era, the more governmental, legislative and judicial effort will be needed.
Further, in the area of art, especially in the painting, etc., the resale royalty provision will be introduced and enacted immediately. It is a generally accepted legal principle that fair compensation should be granted to the authors(copyright holders).
법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공정성이다. 그런 면에서 국회와 법원의 노력이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특히 저작물 영역에서는 이러한 불공정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두 가지 키워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는 베스트셀러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매 로열티 권리이다.
작가와 출판사 사이의 불균형한 협상력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와 같은 예상치 못한 성공에 대해 작가에게 합당한 보상을 박탈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황 변화에 따른 보다 유연한 계약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요구와 필요성을 수용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 특히 EU 에서는 소위 베스트 셀러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저작자 등에게 저작권 등의 양수인이 약정한 대가와 비교하여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에 따른 보수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조항이 가능한 한 저작권법에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연성은 해당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 사법기관의 너무 형식 논리적이고 무능한 접근에서 비롯된다. 디지털 시대에 중요하게 될 지식재산을 높이려면 더 많은 정부와 입법, 사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술 분야, 특히 회화 등의 분야에서 재판매 로열티 규정(추급권)이 즉시 도입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저작자(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원칙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