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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Global Project: codification of publicity right

글 | 김승열 기자 2022-02-20 /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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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the publicity right, it was codified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last year and will be enforced as of June 8, 2022. 


So far, the it was not recognized by the court which held that there would have no clear legal authority even though the  right of publicity would be more like a property right which needs a clear legal authority on the law. This approach is mere theoretical and has been criticized. In 2019,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massive sale of the BTS photos would fall into the category of unfair competition practice as provided by Cha Mok of the UCPA. It may be interpreted that the publicity right had been indirectly recognized in a limited circumstances. 


Now, Article 2 Paragraph1 Subparagraph Ta of UCPA expressly provides the publicity right in that an act in violation of publicity right fall into an category of an unfair competition practice as follows:


Any other acts of infringing on other persons’ economic interests by using the name, photos, voice, mark, etc. which is widely recogniz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economic values, for one’s own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n a manner contrary to fair commercial practices or competition order.

 

퍼블리시티권은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이하 "UCPA")에 성문화되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에 가깝고 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한이 필요한데도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접근 방식은 이론적이라며 비판을 받아왔다. 2019년 대법원은 UCPA의 차목이 제시한 방탄소년단 사진의 대량 판매가 불공정 경쟁 관행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퍼블리시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 UCPA 제2조 1항 타목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다음과 같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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