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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ngry, and be the best in the world

글 | 김승열 기자 2021-11-02 /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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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ge. And be the best in the world!" These words had been used by Bang Si-hyuk, the founder of BTS, at the graduation ceremon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t first glance, it might sound a little strange, but the meaning contained in the cry would be really profound. He first jumped into the music world as a composer and then as a music producer, seeing so many absurdities and injustices, he felt constant dissatisfaction and eventually became angry. He kept going on firmly to finally be the best in the world with a heart to rectify this. They never compromised on the way and worked hard to finally achieve today's results. 


This reminded me of Steve Jobs' "Stay Hungry, Stay Foolish", which he gave his congratulatory address at Stanford University's 2005 commencement date (graduation ceremony). And this entrepreneurial spirit would be perhaps reminiscent of Richard Branson of the Virgin Group, famous for being an eccentric innovator. He was known for creating numerous companies in several business units. But what is interesting about him is his motivation to create a new company. For example, he was too inconvenient to take the train and the service was not good, so he wanted to improve it by creating his own company. He only tried to relieve and improve the inconveniences he had felt in corporate management, but later found out that all companies were successful through his effots to diminish such inconvenience.


In retrospect, have you ever been ignorant of injustice or absurdity around you because you have been instilled like a stereotype that it is good to get along well with other people? There are many things to reflect on in the legal field as well. Although the law school, which was created for the diversity of legal experts, has been reduced to a new private institution just for the passing of the bar examination when the passing rate in the bar examination drops below 50%, it appears that no one is going to solve the problem.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judicial process also pose a problem. The standard for custody or detension is also not clear,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standard for legal detention. Criminal procedures are similarly followed like civil procedures, except that the only difference is that the plaintiff is a public prosecutor who is a lawyer for the people.


Therefore, until a final judgment is reached, the right of defense, which is the basic right of the accused in the Constitution, must be fully guaranteed. In addition, from the viewpoint of equity and justice with the accused who has relatively no investigative power compared to the prosecutor who is a 'people's lawyer' with relatively strong power, the prosecutor must 'prove the indictment enough to exclude any reasonable doubt'. And the court must determine guilt or innocence in accordance with this strict rule of law. Looking at the current reality, it felt like a criminal judgment is made simply by the superiority of evidence between the prosecutor and the accused. It will pose a serious problem becasue the criminal case would be quite  different from a civil trial> In the civil case, the degree of the proof will require mere more evidence rather than beyond the reasonable doubt. However, in the criminal case, the prosecutor does have enough evidence to rule out reasonable suspicion. The reality appears to be against the general legal priciple because the accused is being misled as if he/she has to prove his/her innocence. This is a serious problem. In this context, the  private detectives would be needed in order that the accused can properly exercise his or her right of defense.


In the case of Hong Kong and other countri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made to submit to the court an oath not to practice as a lawyer after the judge's retirement before appointing a judge. In order for society to stand upright, the judiciary, the last guarantor of justice, must be properly established. To this end, th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pride and authority of judges as lifelong judges are preserved. Further, it is difficult to properly establish judicial justice in the reality that the current Supreme Court sentences more than 3,000 cases per year per each justice. I was reminded of the words of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David Sauter of the United States. "I was so impressed by the sincerity of the jury that he wanted to be truly faithful to the rule of law 'proof enough to exclude reasonable doubt', which I was not fully conscious of, even though I was a judge." This is a kind of warning that judges should not become bureaucrats and handle numerous cases mechanically or lose their original fresh mind as a judge.


Furthermore, in order to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in the judicial process, the judgment disclosure system should be improv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discuss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of tribunal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constitution is violated in the exercise of judicial power. In the digital era, just as consumers are the masters of everything, the legal field also needs a fundamental change of perception. It is an inevitable trend of the times that the judicial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meet the demands of judicial consumers. Only the courage to actively express dissatisfaction with small inconveniences, unfairness or irrationality in the judicial process with rage will lead to a confident and healthy society.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se efforts will make the current judicial system stand out as one of the best models in the world.

 

"분노하라. 그리고 세계 최고가 되라!" 이 말은 방탄소년단을 탄생시킨 방시혁 대표가 서울대 졸업식에서 축사로 한 말이다. 일견 듣기에는 다소 생소하고 의아하게도 생각이 들수 있지만 그 외침에 담겨있는 의미는 실로 심오하다. 그는 음악계에 처음에 작곡가로 뛰어 들고 이어 음악 프로듀서 등으로 활동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부조리와 불공정을 보면서 끊임없는 불만을 느꼈고 나아가 마침내 분노하게 되었다.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계최고로 매진한 것이다. 도중에 차선 등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노력하여 마침내 오늘의 결과를 이룬 것이다. 그날 졸업식장은 큰 감동 그 자체였다고 한다.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한 스티브 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가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어쩌면 괴짜 혁신기업가로 유명한 버진 그룹의 리차드 브랜슨을 연상시킨다. 그는 여러 사업부문에서 수많은 기업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기업을 만들게 된 동기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기차를 타는 데 너무 불편하고 서비스가 좋지 않아서 자신 스스로의 기업을 만들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기업경영에서 단지 자신이 그간 느낀 불편함을 해소·개선하는 데에만 노력하였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 모든 기업이 다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돌이켜 볼 때 그간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좋다고만 고정관념처럼 주입되어 왔었기 때문에 주위의 불의나 부조리에 대하여도 그냥 태무심하게 넘어간 적이 없었던가? 법률분야에도 반성할 부분이 적지 않다. 법률전문가의 다양성을 위하여 탄생한 로스쿨이 합격률이 50%이하로 떨어지자 새로운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그 어느 누구 총대를 매고 해결하는 사람이 없다.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적 권리보장부분 역시 심각하게 고려할 부분이다. 구속. 불구속의 기준도 애매하고 법정구속 부분 역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형사절차 역시 민사절차와 유사하나 다만 원고가 국민의 변호사인 검사라는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형사절차에서의 사법정의에 대한 답이 있다.


따라서 확정 판결시까지는 보석보증금제도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방어권보장의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민의 변호사'인 검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무런 조사권한이 없는 피고인과의 형평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검사는 반드시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이 법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마치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없어도 민사재판처럼 단지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증거의 우위에 의하여 형사판결이 이루어지는 느낌마져 들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가능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사립탐정 등 보조적인 사설 조사기관의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전관변호사의 폐해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모든 법적 판단은 법정에서의 정당한 공개 변론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데 비공식적인 친소관계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홍콩 등의 경우는 판사 임용 전에 판사 퇴직 후에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다.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하여서는 정의의 최후의 보류인 사법부가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판사는 평생 판사로서 그 자존심과 권위가 지켜지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퇴직 후에 판사경력에 힘입어 정치인이 되는 선례 등은 후배 판사들에게 정치권을 기웃거리게 할 우려를 낳게 한다. 또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판사 재직시의 비공개 정보와 경험, 기타 프리미엄 등이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판사들의 지나친 재판 부담 역시 해소하여야 한다. 사건 하나하나에 모든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대법원 판사 1인당 연간 3,000건 이상을 선고하는 현실에서 사법정의가 제대로 확립되기는 어렵다.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였던 데이비드 사우터가 한 말이 생각난다. "판사지만 그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였던 법원칙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진실로 충실하고자 한 배심원의 진지한 자세에 너무 감명받았으며 이런 이유로 배심원제도는 결코 폄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판사가 관료화되어 수많은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거나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이다.


나아가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부실화된 판결문 공개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법권행사에서의 헌법위배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소원제도의 도입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시대에는 소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인인 것처럼 사법 분야 역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법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사법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다. 사법절차에서 조그마한 불편이나 불공정 내지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나아가 이에 분노할 수 있는 용기만이 자신 스스로를 당당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나아가 이런 노력이 모여 현 사법시스템을 세계 최고의 모델로 우뚝 서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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