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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law for the rich and another for the poor?

글 | 김승열 기자 2021-10-26 /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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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w months ago, political and criminal matters were a hot topic.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However, there was no legal custody. The court gave reasons for that decision. That is that in the case of the accused at issue, there was no fear of destroying evidence or escaping. Such judgment may be fully understood in light of criminal law principles or theories. But there is a problem. none other than equality. Can such a decision be generalized to other cases as well?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will be the case in the general judicial reality in the present and future. Of course, if possible, it is also hoped that the principles of criminal law will be applied in principle to all defendants. However, if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is applied only to a very small number of exceptions, it can be serious. This is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for one law for the rich and another for the poor. Of course, the court's decision must be respected. However,the judgment must be consistent with equity in all cases.


The modern society is becoming more and more polarized as time goes by. This situation seems to be no exception, above all in the judicial field. With the current number of judges being too small, the number of cases is rapidly increasing, so the trial of important cases may be duly proceeded, but in the case of general cases, there will be a doubt for such due process. Statistics reveals this possibility. Comparing the number of cases with the number of justices, including judges, it may be alleged that the Supreme Court judge cannot even read the records properly.


There is also the potential for problems in the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stage.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investigative and prosecuting personnel are involved, so it seems to be true that in cases where public attention is focused on, many personnel are intensively put into such cases,however, in general cases, this is not the case. In this context there is some complaints that the investigation aurhotity may neglect to pay special attention due to the huge number of cases, compared with the number of investigator even if the parties present all evidence to the extent possible.


Accurate and thorough investigation of evidence and trial hearings are of paramount importance in criminal cases. This is because, while the human rights of victims are important in this process,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accused also should be put on the priority. In this regard, it reminds us of a famous legal saying that even if ten thieves are lost, it is emphasized that there should not be anyone who was unjustly accused.


In this context, the current criminal trial should be reevaluated. The problem is not only the lack of judges in terms of their number as mentioned above. This is also a big problem if a faithful criminal trial is insufficient due to conflicts of values, etc. in criminal proceedings. For example, in relation to sex crimes, a new perspective on gender sensitivity and concerns about secondary damage should also be reevaluated in the criminal law principles. In particular, if the defendant's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re not duly protected, it will pose a serious problem. The values of the basic legal principle are important.

 

It should also be made clear that in criminal proceedings, the prosecutor is merely a 'People's Attorney', and should be treated merely like a representative of the plaintiff in civil case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urrent practice of writing criminal judgments is difficult to understand. Above all, it is reminiscent of the old practice of ex officio criminal trial procedures in which the distinction between prosecutors and judges was not properly established. By comparing this to the case of criminal defendants, it is said that there are even sarcasm of 'there are two prosecutors in the courtroom'. Of course, this would be too extreme expression which would result in an exaggeration or a distortion. However,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such misunderstanding, it is necessary to closely re-examine such problems in the perspective of its system or practice.


First, in the case of a civil judgment, each party's claim and related evidence are analyzed in details, the supporting  contradicting evidence are closely reviewed, and the reason for adopting some of them will be explained in details and rationally in its own way. Criminal judgments, on the other hand, are completely different in terms of the actural practice. A criminal conviction should be approached more carefully because it can completely destroy the life of the accused.

 

In the case of a criminal conviction sentence, there must be a detailed and reasonable explanation of why the accused is convicted. The analysis of evidence sufficient to rule out a reasonable doubt, and the rational inference and judgment of the court through this, should be revealed as it is. This is because it will be possible to attack the validity of the judgment in the future. Nevertheless, depending on the view,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accused to refute the judgment if the judge only states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at the level of just briefly explaining the memo (?).


On the other hand, ironically, the verdict of acquittal is too lengthy.   

 

This involves the risk of the distrust of the law. Factors that cause such recognition or misunderstanding should be fundamentally dispelled. This is also the starting point for the need for comprehensive judicial reform.

 

최근 정치적 형사사안이 화두다. 2심도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1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당해 피고인의 경우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형사법 원칙이나 이론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다름 아닌 형평성이다. 과연 이런 원칙적인 결정이 일반화 될 수 있을 것인가?


향후 법원의 형사판결에 있어서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사실심에서 징역형이라는 실형이 내려지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 사법민주주의의 커다란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일반적 사법 현실이 과연 그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물론 가능하면 모든 피고인 들에게 이와 같은 형사법상의 원칙이 원론적으로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원칙적 적용이 극히 일부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는 심각할 수 있다. 이는 곧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아냥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판결은 모든 사건에서 형평성에 부합하고 또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유지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무엇보다도 사법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현재 판사의 수가 너무 적은 상태에서 사건이 급증하다가 보니 중요사건에 대한 심리는 제대로 이루어질 지 모르지만 일반 사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부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치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건수 대비하여 산술적으로 보면 대법원판사가 기록을 한번 제대로 읽어 볼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한다.


또한 수사나 기소단계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의 수사 및 기소인력이 관여하다가 보니 여론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는 많은 인력이 집중투입되는 반면에 일반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인 모양이다. 심지어 일반 고소 사건의 경우는 더 심각해 보인다. 극단적으로는 당사자가 모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수사권의 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 마저 나오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안에 따라서는 기초적인 수사원칙이나 절차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수사 비용 등 대비 그 효용성 측면이 너무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외발생사건의 경우는 더 심각해 보인다. 물론 이는 수사기술적인 측면이어서 상호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관계 당사자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쉽기만 하다. 또한 이런 현상은 재판절차에 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당시 현장에서의 객관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심리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하고 나아가 해당 사안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어서 중요함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럼에도 해외 등에서 벌어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사건 장소에 대한 특정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판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는 안타까움을 넘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정확하고 치밀한 증거조사와 공판 심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억울한(할) 피고인의 인권 보호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 격언에도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즉 열 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고인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의 형사재판은 전면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보인다.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판사 수의 부족 뿐만이 아니다. 형사절차에서 여러 가치 등의 충돌로 인하여 충실한 형사심리가 미흡하게 되는 경우 이 역시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성범죄 등과 관련하여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새로운 시각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등 역시 형사법원칙에서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헌법상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이는 결코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고인이 나와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어 보인다. 일단 기소가 되면 마치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같이 오해된다면 이 역시 문제이다. 또한 분명히 할 부분은 형사재판절차에서 검사는 당사자 주의 원칙하에서는 단지 '대중의 변호사(People's Attorney)'로서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대리인과도 같은 지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행 형사판결문 작성실무는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형사판결의 경우는 유죄판결의 경우는 보기에 따라서는 거의 메모(?)에 준하는 듯한 형식이고 무죄판결은 긴 논문과 같이 장황하다. 이는 유죄의 예단가능성 및 직권주의적 구태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 아닌 의심을 불러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 검사와 판사와의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권주의 형사재판절차의 구습을 연상시킨다. 이를 빗대어 형사피고인들의 경우에 '법정에는 검사가 2명이 있다'라는 비아냥까지 있다고도 한다. 물론 이는 너무 지나친 과장 내지 이를 넘어선 왜곡일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와 같은 제도나 실무의 문제점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민사판결의 경우는 각 당사자의 주장과 이와 관련된 증거를 분석하여 그 입증 증거와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구분하여 이를 채택하는 이유 등을 나름대로 상세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형사판결문은 완전히 다르다. 특히 형사유죄판결은 피고인의 인생을 완전히 몰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임에도 현실은 달라 보인다. 형사판결의 경우 특히 유죄판결에서 극단적인 보면 그저 간단한 메모(?)수준의 판결문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다소의 과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판결문이 다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의 유죄판결문이 거의 메모(?) 수준의 증거자료와 그 이유 만을 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형사판결문 작성실무는 민사판결문과 대비하여 볼 때에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형사 사건이 많아서 일일이 입증증거 분석이나 그 추론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유는 변명이 결코 될 수 없다. 또한 보기에 따라서는 메모 수준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사유죄 판결문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물론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자백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메모(?) 수준의 형사 판결은 용납하기 어렵다. 사법소비자 측면을 넘어 일반 상식적인 시각에서도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형사법의 기본원칙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든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그저 놀랍기만 할 따름이다.


현행 실무 관행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형사유죄 판결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지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에 대한 분석, 이를 통한 재판부의 합리적인 추론과 그 판단 등이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해당 판결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추후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기에 따라서는 사법행정 편의주의적인(?) 시각에서 유죄판결임에도 그저 메모(?) 수준의 입증증거를 설명하는 수준의 판결 이유 등만 기재한다면 피고인은 해당 판결문에 대하여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할) 피고인이 그 판결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여 그 오류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반하여 아니러니 하게도 무죄판결은 너무나 장황하다(?). 왜 그렇까? 이와 같이 비상식적(?) 형사판결문 작성실무 관행이 어떻게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아니하여 왔다는 점이다. 왜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점이 그대로 방치된 것일까? 이는 형사재판제도와 그 절차 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무관심으로 일종의 사각지대화(?) 내지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공판 중심의 형사심리는 미흡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사회적인 관심 결여와 그 견제 장치 부족 탓이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를 고비용으로 찾고 특히 전관변호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판사가 제대로 기록을 볼 개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 등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관변호사의 수임료는 너무 높아 보인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서민의 경우는 제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법전반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불만은 점차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아냥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사법불신을 넘어 사회전반적인 불만으로 폭발하게 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와 같은 인식 내지 오해를 발생시키는 요소들은 차제에 근본적으로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전면적 사법개혁 필요성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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