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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vs. CEO

글 | 김선 기자 2021-10-19 /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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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when a business card is received from a person in a company, the title is too broad and it is often a bit confusing. A company's Chairman, President, or CEO, etc. Very rarely, when you come across the term COO,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exactly what that title means. Even the terms Chairman or CEO, which we are generally accustomed to, are not easy to understand the exact meaning of. Not to mention the case of other positions, etc. At first glance, it appears to be a fairly high position in the company, but it is true that few people know exactly what the term means. Further, it is true that there may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terms commonly used in the business world and legal terms. Their basic meanings are as follows.


In general, the title of Chairman refers to the chairman who presides over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company law. In this case, the legal meaning is not clear as it does not refer to the general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if the position of president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employee with a title representing the company. Of course, the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etc., should be review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internal regulations of the company concerned. In general, if the company explicitly permits the company to use the position of president, the company is generally responsible for the business activities performed by the president. Therefore, when the name of the president is given,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is.


In general,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the supreme body of the board of directors that presides over the board to make decisions on the basic policy direction of the company. Therefore, the Board of Directors is convened, and the company decides on major issues, instructs executives to implement them, and bears the responsibility of supervision. Unlike executive officers such as the CEO, the chairman of the board is generally responsible for setting a more objective and long-term basic direction at a distance from the company.


As such, the chief executive officer who actually executes the decis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called the CEO (Chief Executive Officer). Of course, in general, the CEO is also an executive officer and serves as a director of the board of directors. This is because it i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the BOD as a director to properly understand the issues discussed at the BOD, and furthermore, to present the opinions of executive officers to the BOD on all matters such as difficulties in the execution of the decisions of the BOD. Therefore, close communication between the Chairman and the CEO while maintaining mutual checks and balances is absolutely important. This is because, in the process of setting the basic direction of the company (Chairma) and executing it properly (CEO), close collaboration and appropriate checks are required for the basic interests of shareholders, who are the owners of the company.


Another somewhat confusing name here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ccording to the company law, the agency representing a specific company is a representative director, so this is a legal term under the company law. Since the management and representative functions of the company are basically in the board of directors, the person who has the authority to represent the company among the directors is called the CEO. Of course, in this case, the CEO may be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but in the case of a large company, it is common to have a separate Chairman instead of the dual position of the CEO. In other words, if the CEO and the chairperson concurrently hold the office, their authority becomes too bloated. Therefore, it is more common in large companies such as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does not concurrently serve as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proper balance and checks. However, it can be said that it is rather common for the CEO to concurrently serve as the CEO. To put it simply, the CEO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represents the company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representing the company from among the directors, but the board of directors has a separate chair to effectively check the CEO.


When the CEO manages various business units, he or she will direct and supervise multiple presidents for each business unit. Therefore, the reason why there are multiple presidents for each division within the company can be found here. Each president will report to the CEO on the progress of each business unit and will be directed and supervised. Of course, in the case of a small company, it is common for the CEO and the President to hold both positions.


In the case of the President, in effect, he has the position of Chief Operating Officer (COO). This is because COO refers to the executive officer who manages the company's day-to-day business. Therefore, the President has a number of Vice-Presidents depending on the business area of the company, directs and supervises them, and receives reports from them.


Of course, in the case of executive officers, there are CFO (Chief Financial Offcier), CLO (Chief Legal Officer - General Counsel), CTO (Chief Technology Officer), and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depending on their role burden.


From the point of view of shareholders who are the owners of the company,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roles of the Chairman, the head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CEO, who is the head of the executive officers, so that the two can use their respective strengths to maximize the profits of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There is a need for monitoring and supervision. In the end, both the Chairman and CEO are merely agents of the shareholders, who are the owners, so it is ultimately up to the shareholders, who are the owners, to manage and supervise them properly to reduce agency costs. Of course, it is by no means easy to perform such a role as a shareholder properly. Therefore, the ration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o support this will be vital. Transparency, etc. must be established, and the activ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institutional investors must be perfected.

 

일반적으로 기업체의 사람으로부터 명함을 받게 되면 그 명칭이 너무 다양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기업의 Chairman, 사장 또는 CEO 아주 가끔은 COO라는 용어까지 접하게 되면 도대체 그 직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해 있는 Chairman 또는 CEO 용어마저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쉽지 아니하다. 그 외의 기타 직책 등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일견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직책으로는 보여지지만 막상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이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비즈니스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법적인 용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회사법에서 Director(이사)와 Officer(집행임원)에 관한 용어로서 그 기본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Chairman(의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장으로 오용됨)이라는 직책은 회사법에서 이사회를 주재하는 의장을 지칭한다. 물론 이사회의 의장이 아니면서 Chairman이라는 영어단어를 “의장“이 아닌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사회의 의장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법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회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한다면 이 경우는 회사를 대표하는 명칭을 가진 직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구체적인 권한과 의무 등은 당해회사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회장이라는 직책을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면 해당 회장이 행한 비즈니스 행위는 당해 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회장의 명칭을 부여한 경우에는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의장은 회사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관한 결정을 하는 이사회를 주재하는 이사회의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사의 주요안건을 결정하여 이를 집행임원에게 이의 집행을 지시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이사회의장의 경우는 CEO 등 집행임원과는 달리 회사와 다소 거리를 두고 좀 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업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실제 집행하는 집행임원의 최고 우두머리를 CEO(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한다. 물론 통상적으로 CEO는 집행임원이기도 하면서 이사회의 이사의 직을 겸한다.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여 이사회에서의 논의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사회 결정사항의 집행에 있어서 애로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집행임원차원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hairman과 CEO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 들의 기본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Chairma), 이를 제대로 집행하는(CEO) 과정에서 긴밀한 협업과 적정한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또 다소 헷갈리는 명칭이 바로 대표이사(Representative Director)이다. 회사법상으로는 특정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은 대표이사(Representative Director)이어서 이는 회사법상 법률용어이다, 이는 집행임원의 명칭이 아니라 이사회구성원인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회사의 관리 및 대표기능은 기본적으로는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칭한다. 물론 이 경우에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별도의 Chairman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대표이사와 의장이 겸임을 하게 되면 그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이다. 즉 적정한 균형과 견제를 위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직을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다국적 기업 등 큰 회사의 경우는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CEO를 겸직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CEO가 Representative Director로서 이사중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로 회사를 대표하지만 이사회에서는 별도의 의장이 있어 대표이사를 사실상 견제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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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다양한 사업부문을 관리하는 경우에 각 사업단위별로 다수의 President를 지휘 감독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 내에 각 부문별 사장이 다수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각 President는 각 사업부문별 진행사항을 CEO에게 보고하고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회사의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CEO와 President가 겸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President의 경우는 사실상으로 COO(Chief Operating Officer)의 직책을 가지는 셈이다. COO는 매일 매일의 회사의 업무를 관장하는 집행임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resident는 회사업무 영역에 따라 다수의 Vice-President를 두고 이들을 지시 감독하고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다. 


물론 집행임원의 경우에 각자의 역할부담에 따라 CFO(Chief Financial Offcier), CLO(Chief Legal Officer - General Counsel), CTO(Chief Technology Officer),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등이 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입장에서는 이사회의 장인 Chairman과 집행임원의 장인 CEO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양자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여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상호 견제 및 협업 그리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Chairman이나 CEO 모두 주인인 주주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여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주인인 주주의 몫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법상의 지배구조의 합리성. 투명성 등이 정립되어야 하고 또한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행사의 적극적 행사 등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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