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딥러닝을 통하여 창조의 영역에 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예술의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의 지위와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제 법제도권에 인공지능의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곧 인공지능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라고도 해석된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저작권법을 최초로 만든 국가 답게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최근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만 뒤떨어진 상태이다. 실로 심각한 상황이다. 입법부에서 자신들의 직무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로 보인다.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만들수 없다는 편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창작이라는 것이 일종의 편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창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야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물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법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저작권자로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아니하다. 어쩄든 인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저작권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더 활성화하여 공론화하고 조속하게 입법화하는 과정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