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꽃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특허를 지칭한다. 그런데 의외로 특허의 경우 단점이 있다. 이는 20년간 보호를 받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하여 영업비밀은 그 비밀이 유지되는 한 기한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일견 보기에 영업비밀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영업비밀을 지키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다. 특히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역으로 성분 등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업비밀의 방식을 택하여 최대의 성과를 낸 기업이 바로 코카콜라이다. 최초 당시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겨우 2인 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비밀이 계속 유지되어 온 것도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신기하다.
그런데 코카콜라제조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을려고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실제로 1887년에 코카콜라 핵심액기스의 제조에 대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을 등록하였다고 한다. 이에 1893년에 실제로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현재의 코카콜라는 특허등록된 방법으로 제조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변경된 레시피에 대하여는 특허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현재 과학기술에 의하면 역으로 코카콜라를 사서 이를 역으로 성분분석을 하면 레시피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성분분석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자세한 공정부분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는 여전히 사실상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한떄 이 레시피에 대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불발에 그쳤다는 말도 들린다.
지식재산권의 원래 취지는 한정된 시간동안 지식재산의 창작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주어 수익을 그 한정된 기간동안 극대화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를 다중이 공유하도록 함에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최대한 확장하려는 욕구는 필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코카콜라의 사례는 실로 재미있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 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다만 음식제조 등에 있어서는 집안대대로 그 제조기법이 가보로 유지되어 오는 경우도 있다. 그 예는 코카콜라처럼 영업비밀로 특허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지식재산권자로서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