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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와 정치공학에 휘감긴 정의

글 | 이송 기자 2021-09-17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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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각자의 진영논리와 정치공학에 의하여 정의가 휘둘리는 느낌이다. 무엇보다도 상식과 원칙을 찾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겉으로는 누구나 상식과 원칙을 내세우나 실상 그 흐름은 비상식과 비원칙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패의 유형을 엘리트 카르텔로 분류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만드는 사회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느낌이다. 

 

기존의 기득권층이나 이에 반발하는 반대세력 모두 각자의 진영논리와 정치 공학적인 접근만으로 일관하니 사회의 정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민도라는 생각이 든다. 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각자의 진영논리와 정치공학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너무 숨이 막힐 정도이다. 

 

사회의 눈을 역할을 하는 언론부터 개혁이 되어야 할 모양이다. 너무 진영논리에 치우치다가 보니 그 주장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보일때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공평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적인 해결로 나아가게 되는 데 여기에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나아가 혼란스러워 보인다. 이 지점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재정립도 필요해 보인다. 법원칙의 적용이 사안에 따라 그 경중을 달리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변호인 등의 주장과 그 영향력에 따라 실제로 판결결과가 사안별도 그 형평성을 잃어 보이는 것으로 의심케 하는 사안도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는 있어 보이기도 한다. 이런 사법부의 한계 등에 대한 우려는 사법농단 사건과 그의 처리과정 그리고 판사 수의 절대적 부족 등 여러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서비스에서 사법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심사권 부여, 배심원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사실인정권과 법률적용권한의 분리 및 상호견제, 판결문의 공개 등이 가장 급한 과제로 보인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좀더 논의를 표면화할 시점으로 보인다. 즉 언론 개혁과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기초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기존의 김영란법의 보완과 강력한 이의 실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법기술적으로 피해가는 뇌물 등 사회악에 대하여는 김영란법의 엄격한 시행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한다.

 

이제 세계 최고선진국으로 자리매김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고 나아가 좀더 청렴하고 맑은 선진사회문화를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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