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문화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춥고 배고프다라는 공정관념이 있었다. 그 분야의 종사자들은 자신이 진실로 좋아하는 일이고 또한 그렇기에 즐겁게 일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 예술 분야의 종사자의 경우에 그 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통계지표를 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이들 분야에서도 상위 몇 퍼센트는 세계적인 부를 누리고 있기도 한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무래도 이들 시장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적기 떄문으로 보인다. 물론 그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분야의 특성에 기인하는 점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문화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기에 경기 침체기 등의 경우에 문화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등 함으로써 시장의 규모가 더 작아지기에 이로 인하여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양이다.
그나마 음악산업의 경우는 그 확장성인 눈에 띄인다. 지금은 노래방에서 한곡을 틀어 줄때마다 이용료가 붙어서 해당 저작권자 들에게 배분이 되는 구조이기에 그나마 나은 편이다.
문제는 미술분야이다. 미술가의 경우는 그림을 팔아서그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그런데 그림의 가격은 초반에는 그리 높지 않다가 점차 작가의 우수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 가격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런 가격의 상승은 당초 원작가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유럽 등의 경우는 이와 같은 재판매가격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자인 원작가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추급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한국도 그 예외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판매상들만이 배가 부르는 구조이다.
이제 이러한 수익구조에 대하여 변화가 필요하다. 당장 추급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작가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기존의 기득권층에서의 반발 등으로 법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정 미술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도입되고 제도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미술품에 대한 수익화방안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구조와는 달리 복제 등의 그 과정을 추척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이를 활용하여 나름의 원작가 보호와 원작가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 및 로봇의 시대에 예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떄보다도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제 문화가 중심이 되어 더 이상 문화중사자들이 힘들고 소외되는 현상을 좀더 정의의 관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