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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반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글 | 김진 기자 2021-09-11 /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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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분야의 작품의 경우는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래 창작할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지식재산 권법 중에서 저작권 법의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보다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보호기간이다. 사후 70년까지 보장이 되니 20년에 불과한 특허 등에 비추어 상당히 길다. 특허법의 경우 창작자가 20년 동안 혼자 독점권을 가지도록 하여 그 기간동안 자신의 창의성에 기인한 특허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나름의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에는 그 자산이 다중의 공유재산으로 넘어가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의 경우는 사못 다르다. 다시말하면 다른 지식재산권법에 비하여 그 보호기간이 너무 길다. 이 부분은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때 저작권법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린 사람들이 있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서 개인의 독점적 활용권을 너무 많이 부여하면 이 역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떄뭍이다. 즉 특허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기간으로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은 일반인의 경우에 그 자원을 활용하기 어렵고 이를 위하여서는 일정한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저작권법 전반에 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저작권보호에 있어서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른 지식재산권보호기간에 비하여 너무 장기인 것은 다중의 활발한 창의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없을 것이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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