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헌법 재판소에서는 획기적인 판정을 많이 양산하였다. 물론 일부의 경우에 대하여는 불만도 있을 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인기는 상당히 높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의 폐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오히려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보이지 않는 알력과 갈등이 심각해 보인다. 헌법 구조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상위기관이지만 대법원은 거의 동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고자 하는 시도도 엿보일 정도이다.
이제 이런 갈등과 알력은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최고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햐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의 추천을 대법원에서 3인까지 가능하도록 하다가 보니 이로 인한 오해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제도는 개선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지위를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절차에서의 위헌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사법절차에서의 위헌 문제가 두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서의 견제와 통제가 중요하다.
헌법재판소의 순기능에 대하여 좀더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은 조속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