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사와 형사 만으로 이루어진 갈등과 분쟁의 해결방안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특히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액이 워낙 적어서 비현실적이다가 보니 그 부작용이 나타나 온 것이다. 즉 형사로 문제제기를 하여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배상금조로 받는 방안으로 모두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형사사건수는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 형사사건의 조사와 심리가 부실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다가 보니 형사첩를 받은 삭람의 경우 사회갱생이 어렵게 되게 되고 이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민사와 형사의 중간 영역 내지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주목해야할 제도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아시다 시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실손해보다도 3배 정도 높은 징벌적 손배배상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는 실효성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상당히 실효성이 높은 손해배상금을 맏게 되어 그 만족도가 높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독점규제법이나 특허법 등 일부 분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좀더 일반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