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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선진 청렴사회

글 | 이송 기자 2021-09-07 /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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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지상에서 이번 추석에 선물값의 상한을 2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명절에 2차레에 걸쳐 20만원 상한을 허용하였는데 이번에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상자체에 대하여 실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즉 합법적으로 뇌물성 선물을 허용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취지가 갑을 문화를 없애고 나아가 청렴선진사회의 초석을 쌓고자 한 것인데 이에 반하는 움직임으로 보여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실 10만원도 너무 높은 금액이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3만원정도로 상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경우는 이보다 엄청나게 높은 금액의 상한선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금액의 예외를 인정하고자 한다니 이는 이사회의 방향자체를 의심케 하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음성적인 뇌물성 선물 내지 접대를 양성화하는 것으로도 보여질 정도로 김영란법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오히려 차제에 선물 등의 상한선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하향조정하여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접대성 선물 문화가 자리잡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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