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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상식의 부재사회

글 | 이송 기자 2021-09-05 /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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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과 이와 관련한 언론을 바라보면 화들짝 놀라게 된다. 도대체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분야는 진영논리에 빠져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그저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에 집중하는 것 같다. 정작 중요한 법안을 제대로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원칙도 없다. 언론중재법개정안의 경우도 그렇다.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배상에 대하여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정작 그외의 수많은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배상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럼에도 이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집착하는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공무원조직 등 기득권층도 마찬가지이다.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 같다. 엘리트 카르텔이 점차 심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사회전반의 평등권보장이나 형평성확보의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개혁 등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혁은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자 만이 있을 뿐이라고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법의 원칙에 충실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정도이다. 소액 사건의 경우 판결이유도 기재를 하지 않고 그 이유를 사건이 너무 많아서라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어디에 갔다는 말인가? 지금 당장이라도 판사수를 증원하여 이와 같은 위법적 상황을 없애야할 것이다. 형사절차에서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먼저 판사수의 부족으로 실효성있는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형사유죄판결의 경우 제대로 그 이유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메모수준의 판결문은 그 어느 누구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법을 선언하는 기관이기에 사법부의 상식회복과 원칙충실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엄중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근본적인 사법개력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합리성의 문제이다.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진영논리에 갇혀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가 심한 곳이 종편이다. 한정적인 수의 논객 들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절제되지 아니한 의견개진을 하는 것을 보면 보기에 짜증이 날 정도이다. 나아가 논객인지 특정 집단의 대변인인지 모를 정도로 객관성을 상실한 견해를 여과없이 쏟아 내는 상황은 그 심각성이 위험수준을 넘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개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언론이 더 이상 존재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심각하다. 

 

이제 디지털시대에 과거의 구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 아날로그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숨기고 또한 원칙에 반하는 행위도 잘 드러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과거의 구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각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상식에 기초한 건전한 원칙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각자 조용히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되새겨 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조속하게 원칙과 상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감히 기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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