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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세상에서의 전자미술품의 이용수익모델모색

글 | 김진 기자 2021-09-05 /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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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미술에서 그 수익창출의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음악의 경우는 그 음악이 이용될 때마다 사용료가 발생된다. 그런데 미술품의 경우는 저작권 구조는 동일하나 음악과 같이 이의 사용(이용) 개념이 거의 없다. 오로지 해당 미술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이다. 그러다 보니 미술품의 경우는 그 중간의 판매상의 이익은 증대될 지 모르나 정작 원작자의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거나 보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유럽의 경우는 추급권을 인정하기도 한다. 

 

물론 최근에는 NFT추급권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한다. 그러나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새로운 시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자미술원본이 있고 이의 복사 등을 통한 메타버스시대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통하여 이의 이용시 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술품의 수익의 유동화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메타버스 세상에서 공간을 꾸밈에 있어서 아름다운 전자미술품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물론 이 생각에 한정하지 말고 좀더 다양한 수익모델을 연구발전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일단 메타버스 내에서는 이와 같은 미술품의 경우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모티콘의 사용에 대한 이용료가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캐릭터 역시 마찬가지 일수 있다. 아바타 역시 새로운 전자 조각작품이나 로봇으로서 이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제도가 좀 정비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유를 가지면서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미있으며 또한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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