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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가지는 무게감

글 | 유환일 기자 2021-08-29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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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중요시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 국가의 세법체계는 그 나라의 경제의 역동성을 좌우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법 등의 재단에 대하여 한번 전면적인 재조명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재투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준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가 바로 세법에 반영되어 있다. 즉 예를 들어 주택을 팔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게 되면 당장 세액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모두가 투자기회를 찾게 된다. 당장의 세금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이다. 

 

이런 세법상의 유인책은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자림매김하게 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는 오로지 국민들이 저축하는 데에 집중하게 되자 이는 곧 소비력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로써 기업의 경우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이의 결과로 일본의 경우는 지금 수십년간의 불황으로 위기상황으로 몰린 셈이다. 

 

한국의 경우도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입법부나 정부 차원에서 세법이 가지는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투자를 위축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보인다. 이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입법부의 입법에 대한 전문성이 너무 미흡해 보인다. 그리고 행정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고 나아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적인 업무자세는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세법을 좀더 새로운 차원에서 재조명하자. 그리고 세법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숙고하자. 그리고 그때 그때 단기적인 차원에 정책수단으로 세법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민이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이에 따른 책임 등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역할이 너무 미흡해 보인다. 특히 언론에서 전문영역의 전문가가 거의 없다가 보니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정부와 국회에서의 잘못된 세법 제개정 안에 대하여 제대로 이를 검증하고 이를 견제하는 기능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언론 분야에서 세법 등 영역에서의 전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 전문위원 단계에서 세법상 인센티브 등에 대한 전문성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차제에 근본적인 세법의 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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