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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개정안을 바라보며

글 | 이송 기자 2021-08-25 /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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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중재법을 바라보며 착찹한 느낌을 금하기 어렵다. 분명 다소 생뚱맞은 법안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언론의 최근의 행태를 보면 좀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언론이 기본업무가 공정성인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의 왜곡 내지 편중현상이 눈에 띄이기 때문이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사실의 보도에서 천편일률적이고 나아가 진영논리에 사로 잡혀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최근에 발의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할 반사회적 행위분야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우선 도입하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중과실이나 악의적인 보도는 헌법상 보호받는 언론의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타법상에는 3배수인데 유독 언론중재법상으로 5배인 것도 사실이해하기 어렵다. 형평성내지 평등의 원칙에 비하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의 경우에 기존 기득권층의 위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제를 하고자하는 시도로 보여지기는 한다. 물론 언론의 경우 이에 대한 견제가 지나치게 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기에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쉽사리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기득권층 즉 정부관리, 사법부, 언론 등에 있어서 기득권의 카르텔 가능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이를 쇄신할 필요성은 높아보인다. 여기에 언론이 중심에 있으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이상이 될 것이다. 

 

차제에 기존의 기득권층의 내로남불의 잘못된 구태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간 치외법권적인 특혜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을 통하여 신뢰감을 찾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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