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란이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순기능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차제에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란 무엇일까? 이의 사전적 의미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징벌적 성격의 손해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영국 정부가 언론 억압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액에 추가하여 징벌적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에서 시작된 것이다. 즉 징벌적 성격의 또 다른 민사 구제책이었다.
당초 영미법계에서 발달하였다. 그 이후 상당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이를 도입하였다. 초기에는 민사법과 형사법의 중간영역으로 중복된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의 장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즉 자본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의 일반 및 특별예방적인 기능이 높다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나아가 형사적 영역보다는 민사적인 영역에서 위법행위자의 사회갱생 등을 돕는다는 순기능이 부각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간 독점규제법, 특허법, 개인정보 법 등에서 이를 도입했다. 그런데 형사제도의 현실적 대안으로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중과실 등의 행위의 추정, 입증의 정도 그리고 이에 다른 형사 절차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감안 등등의 현안에 대하여는 좀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