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리인인 관료 등이 관료화되어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리인제도의 축소내지 변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리인제도를 봉사직으로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작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드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엄청난 권력기관화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 이들 스스로 엘리트 카르텔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촛점을 두고 행동하는 것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국회의원의 세비를 없애고 순수히 봉사하는 직으로 변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부 역시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하여금 노년에 봉사하는 직업으로 판사의 직업정체성을 정립하고 이 과정에서 업무부담을줄이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활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사실인정 등에 있어서는 배심원제도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회분쟁해결에서 경직된 판결위주의 사법역할을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엄격하고 딱딱한 전통적인 심리보다는 좀더 유연하고 융통성있는 심리로 변모하고 나아가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을 좀더 다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법소비자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온라인 재판 등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당수 내지 거의 모든 판사 들이 오랜 법조 경험이후에 사회에 봉사하는 명예직 직업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기계획을 설정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먼저 구성원 중 상당수 인원을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바꾸고 나아가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면 이러한 변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그 기구와 기능을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특정 직위에 대하여는 선거를 통하여 이를 뽑는 제도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선거 등을 통하여 그 책임 소재 등을 분명히 추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