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분야의 리걸테크산업화가 화두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리걸테크기업이 상장하여 상당한 기업가치를 차지하고 있다.
법률분야가 상대적으로 혁신기술 도입에 수동적인 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에 이와 같이 진보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법률분야의 디지털화는 시급한 현실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모든 사회생활이 법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즈음하여 법률분야의 디지털화가 핵심과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디지털화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 이는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할 것이다.
일단 사무실부터 온라인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모든 고객들과의 연결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온라인 공간에 있으며 상호 업무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법률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이다. 지금까지 판례검색 등이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다. 조금 더 발전한 형태로는 특정 쟁점에 대하여 관련 판례와 자료를 분석하여 나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단계가 중요하다. 즉 각종 법령, 판례 그리고 학설 등등을 통하여 현안 쟁점에 대하여 나름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그간 중간정도의 경력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업무는 점차적으로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법률분야중에서 간단하고 정형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인공지능이 이를 맡아 진행하도록 하는 분야의 발굴이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법인설립등기, 상표권등록,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등 분야에서 이를 정형화하여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가성비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스스로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달리 인간의 도움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현안과제이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 법률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의외로 이부분이 그리 만만찮다. 무엇보다도 법률실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아울러 인공지능의 개발이 필요하기 떄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름 생각을 해보고 또한 투자도 하고 있으나 이의 진전이 그리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미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일 뿐이다.
일단 디지털 사무실을 구축하고 업무를 온라인화하면서 비대면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업무를 온라인 상으로 수행하면서 이를 점진적으로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좀더 현명해 보이기는 하다.
더 이상 머리속으로만 고민을 하지말고 일단 부딪치면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고 그런 와중에 나름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너무 고민하지 말고 법률분야의 디지털혁신을 위한 대장정을 가볍고 적게 한번 시작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