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주자의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FBI와 같은 국가 수사국을 경찰로 부터 독립한 기구를 만들고 검찰의 경우는 기소만을 담당하되 수사는 기소에 필요한 보충적으로 한정한다는 주장이었다.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최근 검찰권의 정치화 논란을 잠재울 수도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권한 역시 사실인정권과 법령적용권으로 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즉 배심원에게는 사실인정권을 판사에게는 법령적용권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사 수의 절대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공판 중심주의가 판사수의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위헌 및 위법상황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법권의 행사가 이제 시대에 맞게 혁신되어야 한다. 군림하는 사법이 아니라 사법소비자친화적인 서비스로 변모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형사판결문실무도 바뀌어야 한다.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보다 더 상세한 증거설시와 그 이유기재가 필요하다. 이는 헌법상보장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준사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위헌적 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탄핵 등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민. 형사적인 책임추궁 역시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의 충돌 부분에 대한 방지조항도 필요하다. 즉 판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판기구의 구성이나 아니면 별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떄 보다도 높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에 객관성과 그 독립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사법신뢰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법부 출신의 지나친 정치 참여는 사법부의 독립 등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떄문이다.
차제에 그간 개혁에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은 준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시대문화에 걸 맞는 사법개혁이 제대로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