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행 사건에서 정신박약자의 황당한 진술에만 의존하여 진행되어 온 수사와 재판에 의하여 피해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 그런데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담당한 판사는 아무런 불이익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기각되었다고 한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제 형사 법정은 헌법상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지에 대하여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대다수의 사건은 제대로 이루어지겠지만 여러가지 여건산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먼저 한국형사재판은 주로 자백 위주의 재판이다. 그리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이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골치가 아프기 때문이다. 자백을 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판사의 재량에 의한 형의 감형 등만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공판절차가 복잡해 진다. 수사과정상의 관계자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즉 피고인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면 법정에서 다시 증거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떄문이다.
이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판사는 짜증이 날 수 밖에 없다. 검사기 기소를 하였으니 당연히 죄를 지었다고 볼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건을 밀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건에 비하여 거의 3-5배 내지 그 이상의 시간을 요하게 되니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좋아할 수는 없게 된다.
실제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로 보이기도 한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를 단다. 이는 곧 죄질이 안좋다는 이유이고 나아가 형량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기에 우연이라고 보기만은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이는 심각하다. 마치 행정편의주의와 같은 맥락이고 사법편의주의이고 나아가 반 헌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심리로 범죄의 성립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그리 사법소비자 친화적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다.
특히 형사판결문에 대한 현행 법원의 실무관행은 가치 놀라울 정도이다. 즉 사법편의적으로 유죄판결은 메모수준이고 이에 반하여 무죄판결은 거의 한편의 논문과도 같이 장황하다. 그러니 사건이 많은 판사입장에서 무죄판결보다는 유죄판결이 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른다. 물론 이는 다소 해학적인 표현으로 보이고 달리 현행 법원이나 판사들이 이와 같이 받아들이지는 아니하다고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 그러나 오해의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헌법적인 원칙에 비하여 판결문작성실무가 이와 같은 오해의 가능성(실제 형사법원칙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형사판결문작성실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을 조속하게 불식하여 사법의 신뢰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사법소비자 친화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자세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