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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권과 법률적용권한의 분리 필요성

글 | 이송 기자 2021-08-12 /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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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에서의 적정한 독점적 권력의 견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독점적인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기 떄문이다. 

 

독과점은 나름의 경제질서를 해치기 마련이다. 최근에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들이 기여하는 바도 크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에 대한 적정한 견제를 위한 각종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차원과는 좀 다르지만 사법권력도적정한 균형과 견제가 필요해 보인다. 사회가 복잡다양해 지다가 보니 분쟁해결에서 법관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기 마련이다. 

 

미국의 경우는 사실인정은 배심원, 법령적용은 법관이 나누어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과도기여서 많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배심원의 평결이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기에 다소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기도 한다. 즉 형사사건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의 평며을 내렸는 데도 법관이 유죄의 판결을 한 사안이 대표적이다. 형사법원칙에 의하면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배심원 전원이 무죄의 평결을 내렸다면 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즉 충분할 정도(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로 범죄 입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은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사건의 경우에 법관은 유죄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법관 스스로가 법의 원칙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언론조차 이에 대하여 태무심해 보인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을 지켜야 할 법원에서 법원칙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는 사법신뢰 즉 판결의 권위와 신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조속하게 공론화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하여서도 법관의 권한을 적정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배심원과 같은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사실인정과 법룰 적용에서 있어서 권한을 배분하여 이 들 상호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좀더 설득력있는 판결이 양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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