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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소비자 친화적인 사법시스템으로 개혁하자

글 | 이송 기자 2021-08-11 /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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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의 해결이 종국적으로 사법으로 넘어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사법시스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시스템이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현행 사법서비스는 보기에 따라서는 많은 문제점이 보인다. 

 

먼저 헌법상 재판 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현재 이론적으로는 대법원판사가 기록도 한번 제대로 읽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다. 즉 대법원판사의 수가 사건 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위법의 상황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다 전가될 뿐이다.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정부는 이런 위법을 과연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 형사사건에서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심각하다. 실제로 하급심의 판결중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않은 사건이 적지 않다는 의심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형량의 적적성 내지 법정구속 등에 있어서 그 기준의 평등성 내지 형평성문제이다. 보기에 따라서 그 적정성에 대하여 우려가 적지 않다. 이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하여서는 판결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이와 같은 불군형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법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사법부는 이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소비자를 위한 사법소비자 친화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인 사법소비자의 공복으로서 그 서비스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판사 들의 권력에 대한 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즉 사실인정과 법령적용에 있어서 그 권한을 분리하여 법률전문가적인 성격을 가진 판사들에게 오직 법령의 적용만을 맡기고 사실인정 등에 있어서는 국민인 배심원에게 이 권한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는 검찰의 권력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기소권만을 부여하여 여러 수사기관과의 견제와 균형하에서 인권보호 등에 주력하자는 주장과도 일맥 상통해 보인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하여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그간 권위적인 사법제도는 이제 변혁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원칙에 충실하게 변혁될 필요가 있다. 즉 사법소비자 친화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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