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가석방이 마침내 결정되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원칙보다는 경제가 우선이라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과연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있을지는 다소 의문은 든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결국 각자 진영논리에 따라 합리화하기 나름으로 보이기도 하기 떄문이다.
물론 이번 가석방에 대하여 그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름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문제는 원칙의 정립과 평등과 형평성의 확보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수호이다. 법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가석방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려할때 과연 이번 결정이 얼마나 타당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얼마나 그 파장이 있을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여 이번 결정이 던지는 사회로의 메세지가 잘못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형기의 60%만 마친 사람들중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벌총수와 같은 혜택을 가질 것인가? 이는 잘못되면 사법소비자 등에게 불필요한 사법비용만 더욱더 증가시킬 개연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기타 재판 그리고 그 집행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부작용를 양산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번 가석방 사안은 사법행정작용의 문제이기는 하다.
좀더 넓게 살펴보자. 모든 분쟁과 갈등의 최종 종착지는 사법분야이다. 따라서 사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사법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좀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등과 형평성의 원칙이 무너진다면 이는 심각하다. 재벌의 경우는 일반 수형자와는 다른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고 나아가 최악의 경우에 사회에 그릇된 메세지를보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재판에서 형량적용에 있어서 가끔은 상식적이지 아니한 경우도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증거에 대한 판단 내지 증거법칙의 적용 등 에 있어서도 피고인에 따라 그 경중을 달리하는 등 편차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사실 판사수가 절대적으로 적다가 보니 사건이 급증하여 일반 사건의 경우는 다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보이는 데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 지나칠 정도로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수많은 증인들이 신청되고 이에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여 많은 증인들이 출석하여 재판진행이 너무 지체 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보인다. 아직 재판이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을 정도이니 이런 생각이 오해라고만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 법정 구속의 경우는 형평성과 평등성의 측면에서 다소 편차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물론 개별사안 별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재판부의 법정구속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그리고 가끔은 언론보도상에 나타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설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일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보인다.
또한 보기에 따라서는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의 수사도 사회적 관심이 많거나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일반 사건의 경우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것같아 보이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재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전관변호사 들이 수십명 관여된 사건의 경우는 재판 심리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일반 사건의 경우는 1-2회 정도로 거의 졸속으로 그치는 듯해 보인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인다. 더 나아가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신청에 대하여도 이를 제대로 검토가 안되는 듯한 오해도 불러 일으키는 사건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심지어 일반 형사법원칙에도 배치되는 듯한 비상식적인 판결도 없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런 와중에 판사 등 사법부 출신들이 정치계로 뛰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법의 정치화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양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적 민주 통제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볼 시점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바람직한 선진민주사회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법개혁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