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의 가석방과 전직 대통령의 사면 등이 화두이다. 여러가지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원칙의 수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법절차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는 해소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관변호사 들의 경우 과도한 수임료는 적정하게 규제될 필요가 있다. 재벌 형사사건의 경우 시중에 해자되는 말로는 거의 수백억원에 이런다고 하니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현실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최근에 보면 판사 수의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심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니 아무래도 유력한 전관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위주로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다 보니 유전무죄 무전뮤죄라는 우려(?) 내지 오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화 가능성도 문제이다. 상당수의 사법부 종사자가 정치계로 진출하다고 보니 아무래도 현직 사법부 종사자에게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기 떄문이다.
그리고 사법시스템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직권주의에서 당사자주의로 나아가야 하는 데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무죄판결은 논문, 유죄판결은 메모 수준'으로 라는 바아냥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법절차에 대한 적정한 통제 부족에서 나오는 현상으로도 보인다. 즉 대표적으로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재판 소원 등으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가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제도를 통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재고의여지가 있다. 실제 가석방의 경우 그 요건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힌 엄격한데 그 판단에서 형평성과 그 적정성의 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아가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하더라도 사법절차에서 판결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면권 등을 정치적으로 남용하여 사법의 권위를 실추하여 결과적으로 사법권 행사의 의미를 희삭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합리적이고 또한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원칙에 충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신중하게 현안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런 이유가 충분히 공개되고 가능하면 공론화되어 범사회적으로 충분히 그 공감대가 공유되는 것이 먼저 전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