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체제애서 간접민주주의 체제로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간접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많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으니 가능하면 다시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어느 정도의 직접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자 한다.
그 과도기 적으로 대리인에 대한 소환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충복인 대리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나아가 자신의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는 방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 즉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경우를 보면 한심스러울 뿐이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상태이다. 스스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니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해되기 어렵다. 그리고 정책당국자가 자신의 정책발표와는 달리 스스로 이에 배치되는 행동도 보이고 있으니 놀라움을 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문제는 그 정잭수립 및 그 집행과정에서 현저한 잘못이나 위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법이 있어야 한다. 즉 국민소환제가 좀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종의 직접민주주의 체제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공무원연금정책이나 사법절차에서 판사 등의 수가 부족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일종의 위헌 내지 위법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에 대하여 국민 스스로가 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런 위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방치하는 대리인 들에 대하여는 이를 바로 잡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 대리인들의 인식의 문제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준하는 행위로 보이는 데 담당을 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대리인 들이 이를 미루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헌법상으로는 명목상 남아 있는 제도가 대리인들의 방관내지 무관심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아니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대리인 전반의 자기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 버린 것 같은 느낌 마져 드니 이에 대하여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해 보인다.
그리고 일부 엘리트 카르텔로 보여지는 일련의 행위 등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무사안일주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현재 한국언론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점이 적지 않다. 대리인에 대하여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정체성을 잃어 버린 것 같이 자기 진영논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실로 한심스러움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
차제에 직접민주주의로의 회귀를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으로 보인다. 그 대안으로 국민소환제를 좀더 재정비하고 나아가 이의 활성화를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