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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김영란법

글 | 이송 기자 2021-08-07 /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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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즈음하여 가장 필요한 점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제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을 앞둔 한국으로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문화의 창조가 급선무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 법이 제정되고 나아가 공수처 등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실로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부분은 각자의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공수처의 자기 정체성인식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자. 출범한지 상당한 시간이 이지났음에도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은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한심스럽다. 특히 최근에 공수처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 부분을 다른 기관에 수사이관하는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행태에 대하여 언론이 너무나도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현상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상식부재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인 상식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기득권 층의 엘리트카르텔이 있다면 이는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충복인 대리인으로서는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기정체성을 잊어 버리고 자신의 공적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안으로 국민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들 문제는 그저 대충 넘어갈 수는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마져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국민으로 부터 중요한 의무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자신의 정체성 마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의 최근의 일련의 행위는 가능하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설명이 미흡하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김영란의 경우 그 법의 시행은 그 어느 법보다도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보완되어야 한다. 이의 주무부처는 스스로의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 충돌법 규정은 조속하게 김영란법에 추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김영란법의 시행은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예외를 양산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현상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대리인인 국가기관 담당자들의 자기정체성인식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다. 나아가 이를 제대로 살펴보고 비판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견제해야 할 언론 역시 그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일으킬 정도이니 이 역시 심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과거의 민주언론의 위상과 기개는 어디에 간 것일까? 과거 언론의 권위와 신뢰가 실추된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 관존민비나 무사안일주의 내지 행정편의주의 더 나아가 엘리트 카르텔은 용납되지 아니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법의 보루인 사법부 역시 안타깝기만 하다. 사법절차에서의 위헌문제가능성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이 집행되어야 하는 데 일부 판결에 의하면 이런 점에 대하여 다소의 의구심을 느끼게 하는 점이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또한 사법부 출신의 정계 진출 등에 의한 사법부의 정치화 가능성에 대하여도 깊은 우려가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는 원칙으로 돌아와 각자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역할을 굳건히 수행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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