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수처가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사건을 대검에 수사를 이첩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소 생경하다는 감을 금할 수 없다.
공수처의 출범취지가 궁금해졌다. 그간 검찰 등에 있어서 행여 집단 이기주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수처가 출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작금의 공수처의 행위는 그 이유는 알수 없으나 실로 놀라운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자기정체성을 망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법작용에서 위헌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보여진다. 법원내에서의 내부절차만으로는 미흡하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는 사법절차에서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번 공수처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 거의 직무유기에 가따운 행위라는 비난을 받아도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일 정도이다.
그간 국민의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단 공직을 맡게 되면 국민의 충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관존민비 내지 관료주의 등으로 잘못나가는 행위는 적정하게 통제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자기정체성을 망각하는 둣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필요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이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