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김영란법의 강화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서두르자

글 | 이송 기자 2021-08-05 / 17:46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이제 한국은 최일등 국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핵심조건은 다름 아닌 청렴사회의 구현과 투명공개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렴사회구현을 통한 대리인 비용의 축소가 긴급하다. 실제로 중요한 일은 국민의 대인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이루어지지 못하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특히 대리인 집단에서의 관료주의의 만연과 나아가 엘리트 카르텔 현상은 심각해 보인다. 

 

특히 이중잣대의 가능성은 심각하다. 이제 원칙이 제대로 바로 서야 한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대리인은 그저 국민이 충복일 따른이다. 그런데 여전히 관존민비내지 불확실성을 틈탄 기득권층의 권한 오남용 가능성은 그 어느 떄보다도 높다. 이제 이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리인의 역할 축소도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원의 세비는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북미와 같이 그저 봉사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관료화되어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결코 바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의 법안 내용을 보면 심각하다.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정도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은 바로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다. 일단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더 이상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모든 것이 다 촛점이 두어지는 것 같아 보이니 이는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하니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제대로 그 책임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니 그저 답답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대리인들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당장 시정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정치적인 대립이 심하다가 보니 그간 치열하게 논쟁이 되어온 공무원 연금개혁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매년 엄청난 적자에 시달려 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심각할 따름이다. 

 

이제 틀을 좀 바꾸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진실로 국민의 권익을 위하고 그간의 관료주의, 관존민비, 엘리트 카르텔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시점에서 그야말로 안타까울 뿐이다. 

 

당장 김영란 법에 이해관계 충돌조항을 추가하고 그 법 집행을 엄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비하여 엄청난 특혜조치로 이로 인하여 매년 엄청난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정책부터 당장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국민연금으로 통폐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법개혁도 시급한 문제이다. 사법의 정치화 현상(내지 그 가능성)은 시급하다. 판사 수 등의 부족 등 현상과 결합하여 일반 서민 들의 경우 헌법산의 재판청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함은 심각함을 넘을 정도이다. 조속하게 판사와 검사의 수를 증원하여 법원칙에 따른 사법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 개혁도 시급하다. 언론의 본연의 자세인 공정성 내지 균형성의 부재를 의심케 하는 보도 현황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언론개혁의 절실함을 느끼게 한다.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구태의연한 과거에 머물러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대리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의무를 절감하는 청렴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와중에도 관료주의 내지 관존민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면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국민적 소환이 필요해 보인다.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156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