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가치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업은 누가 가능할까?
현행법의 문리적 해석으로는 감정평가사의 업무로 보인다. 감정평가사법상으로 명시적으로 지식재산권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관련 가치평가서는 감정평가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변리사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일까?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지식재산관련 감정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감정과 가치 평가는 같은 것일까? 이 부분은 논란이 있지만 가치평가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권리성부분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법적 권리성 등에 대한 의견은 변리사 등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과연 감정평가사의 가치 평가가 전문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다. 즉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법적 근거 즉 권리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경우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평가에 있어서 그 권리성은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적인 평가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변리사 등 영역에서 가치 평가에 전념하여 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체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문제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권위와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