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법률분야에서 8%정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한국의 경우는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적인 영역이어서 온라인화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최근에 리걸테크 회사가 나오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업무의 온라인화에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화의 걸림돌은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법률플랫폼사업의 변호사법 위반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 평가가 다르겠지만 이제 온라인화는 시대적인 대 흐름으로 보인다.
물론 온라인화과정에서 불공정 등의 문제는 엄격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좀더 온라인화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중국이 오히려 이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온라인 법정까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도이니 놀라울 뿐이다.
전자소송에서 좀더 진전된 법률분야의 온라인화가 시급해 보인다. 특히 이를 위하여서는 기존의 시스템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판결 등의 자료 부족이다. 현재 판결문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좀더 개선되어 좀더 많은 판결문이 빅데이터화되어 이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한 법리 발굴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개선이 없으면 사법분야의 온라인화 등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법분야 종사자 들이 솔선수범하여 좀더 전향적으로 이들 문제를 바라보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더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