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에 따라 모든 거래가 " take or leave"로 이루어지다가 보니 의외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무료체험기간을 설정하여 달리 이를 해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료로 전환되어 사용료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해지를 요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용한 기간동안의 사용료만 내는 선에서 해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사항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일부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제대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즉 1년기간동안의 계약이라는 점을 알리는 그 어떤 문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1년 이전 중도해지시에 상당한 금액의 페널티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물론 잘 안보이는 사용계약서 일부조항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업체에서는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는 상식에 반한다. 그와 같은 내용은 일반 사용자의 기대 내지 이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이용자가 바로 이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는 소비자를 사실상 기망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형식적 법논리에 의하여 소비자를 기망하는 불공정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예방조치와 이를 통제하는 사후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예와 말로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실제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거래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앞으로 빅브러더스의 횡포가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를 예방하고 또한 이들로 부터 제대로 구제하고 나아가 이에 대하여 적정하게 처벌하는 법제도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