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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글로벌 프로젝트:: 온라인 법정도입이 시급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21-07-24 /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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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 등을 포함하여 소송 등에서도 전자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심리자체도 이제 온라인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미 중국의 경우는 온라인 법정이 도입되었다. IT강국인 한국에서 이의 도입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물론 전면적 도입보다는 부분적으로 도입. 운영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면 될 것이다.

 

또한 나아가 판사도 인공지능판사로 대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거의 기계적인 결정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시간과 그 효율성을 높히는 시스템의 도입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법서비스도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신속, 정확 그리고 사법소비자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소송 등 절차에서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할 것이다.

 

형사사건 등을 제외한 경우는 하나의 사법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에 촛점을 맟우어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투입하여 디지털 사법시스템으로의 혁신에 전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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