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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과 가석방

글 | 이송 기자 2021-07-22 /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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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직대통령과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내지 가석방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가시화되는 느낌이다. 

 

먼저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부분이다. 먼저 사면은 대통령이 권한을 가진 정치행위이다.  따라서 일응 대통령이 국민화합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의 행사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면행위는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충분히 숙고하고 나아가 관계자 들의 형평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고 만에 하나 형평성 등에 하자가 있게 되면 하지 않은 만 못하다. 이번과 같이 대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사법권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벌총수의 경우는 가석방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언론 보도에서는 예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직 대통령과는 달리 재벌총수에 대하여 사면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거부반응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면 대신에 가석방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비아냥이 나오지 않도록 그 심사절차와 사유 등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형평에 맞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석방제도에 대한 강한 불신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특히 이는 과거의 지위나 신분 그리고 자산의 과다여부 등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사법절차와 그 집행은 그 공정성이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법과 정의 나아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과 이의 행사가 합리적이고 나아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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