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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 유전무죄는 곤란하다

글 | 이송 기자 2021-07-21 /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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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이나 사법작용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연상시키거나 이와 같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아니된다. 나아가 사면 등과 같은 고도의 정치력의 행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사법작용에서 차별적 정의나 차별적 형평성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검사나 판사들의 수가 적고 사건 수가 많아서 조사의 어려움이 있고 나아가 해당 기록 조차 제대로 읽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전관변호사 등이 많이 선임된 상태에서 형평성있는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사건수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판사와 검사의 수부터 증원해야 한다. 이런 위법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서라도 최단기간에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는 헌법위배로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심증주의, 증거판단, 법정구속, 보석, 가석방, 사면 등등에 있어서 엄격하고 형평성있는 잣대로 그 권한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법에 대한 신뢰와 법의 권위는 한꺼번에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작용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각 분야에서 각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그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비합리적이거나 형평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제대로 통제. 관리되지 못하고 남용되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적지 않아 보여 안타깝기만 하다. 어려울 수록 원칙에 충실한 권한 행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우기 이해관계의 충돌이있거나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특히 좀더 신중하게 처신함으로써 누구라도 그 권한의 행사가 명백하게 정의롭고 형평성에 맞음에 달리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진행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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