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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완전 공개필요성

글 | 이송 기자 2021-07-20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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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의 판결을 보면서 부지불식간에 고개를 까우뚱하게 한다. 법과 상식의 괴리를 느끼게 하기 떄문이다. 판결대상자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식하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최근 극히 일부 전직 판사출신들의 행정부 진출이나 정치분야로의 진출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사법이 다소 정치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내지 우려 가능성)가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의구심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기본적으로 판결문이 제대로 공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불필요한 우려 내지 오해가 증폭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에 비하여 한국의 사법판결문은 그간 어둠에 갇혀 있었다. 최근 판결문의 공개가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한 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논리가 제기된 탓이기는 하나 이는 그리 설득력이 없다. 미국의 경우는 판결문 등 법원에 제출된 문서는 공공문서이론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이제 밝은 세상이다. 사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과정과 그 결과물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사법시스템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심지어 압수영장의 경우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상자에 따라 비상식적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오해(?)할 정황이 많이 보여진다. 압수수색의 영장발부 등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전속적 권한이다. 그렇기에 이 권한의 남용 등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 달리 이를 검증할 대안이 없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판사도 인간이기에 실수도 할 수 있기 떄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 등이 개입된다면 문제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이를 바로 잡을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이를 바로 잡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즉 사법권행사에 대한 적절한 헌법통제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재판소원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사법권행사의 헌법통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과제로 보인다. 

 

이제 모든 권력의 행사는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통제되지 아니하는 권한은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입법 및  행정뿐만이 아니라 사법권행사 역시 헌법상 적정한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이 선택적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잣대로 법이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판단과정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나 판단유탈 등에 대하여 좀더 엄격하게 이를 점검하는 과정이 좀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사후적으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즉 자유심증주의 무리한 일탈이나 판단 유탈 등의가능성의 경우를 법원 내부에만 맡기는 것은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좀더 중립적인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이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따라서 특히 법관만에 의한 내부적 통제가 아니라 제3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 등에 대하여 이를 판단하는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정 집단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그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는 그리 사법소비자친화적인 접근이 아닌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제는 블럭체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력분산적인 상황에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대흐름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떄문이다. 이제 사법권 행사에서도 블럭체인 등의 새로운 접근방법에서 새로이 사법시스템을 재편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좀더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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