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 음악지식재산 거래사이트가 오픈되었다. 이 곳에서는 시간 단위로 음악저작권을 경매 형식으로 매입하고 이를 통하여 원저작자와 같이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상당히 흥미로운 아이디어고 이의 사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이 침체화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이를 수익화하고 나아가 일반인들 역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를 비즈니스화 시키는 조직이 좀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범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의 수익화에 대하여 관련 사회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음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거래 내지 활용이 다소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미술품의 경우는 한계가 있다. 실제 미술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해당 지식재산을 수익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간혹 해당 미술품을 스크린 등에 이용하거나 책 등에 인용하는 경우에 지식재산권 사용료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다. 이와 같이 비활성화된 데에는 관련 법제도에도 관련성이 있다. 즉 미술의 경우는 이를 감상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좀더 지식재산권의 사용료에 해당되는 수익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원저작자는 가난하고 오히려 미술품을 판매하는 판매상 등의 배를 채우는 형태로 나아가서 그 불합리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추급권이 이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나 그리 활발하지 않다. 한국 미술품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추급권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타 디지털시대에 메타버스 세계에서 해당 미술품을 좀더 많이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수익을 현실화하는 법제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향후 예술분야는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술의 생활화 내지 활성화를 통하여 좀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적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