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수주주권에 대한 권리보호는 최고의 화두였다. 그러나 왜 소수주주가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론 정립이 부족하였다. 다수에 비하여 열악한 소수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이나 회사시스템에서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좀 막연한 개념이기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일부 소수의 인권차원운동으로 치부된 것이 사실이다.
인간은 경제주체이다. 근로를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자본투입을 통하여 인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로서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근로소득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즉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 등의 이슈는 역사이래 최고의 관심사항이었다.
그 다음이 사업가이다. 즉 많은 노돌력을 활용하여 수익창출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가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다만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은 이와 같은 노동자생활 그리고 사없가의 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즉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점차 노동시장은 축소되고 나아가 디지털의 영향으로 1등 기업만이 거의 독식하는 시대로 바뀌어 사업가의 활동역시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인가? 그 대안 중에 나름 매력이 있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기업에 주주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업활동의 박진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기업성과에 따른 수익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가 위에 자본 사업가 지위와 역할을 가지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이는 최고의 직업일수도 있다. 그런데 그간 이에 대하여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최고의 똑똑한 젊은 이들은 그 지위의 매력을 읾직 간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 등을 조직하여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타인의 돈을 유치하여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새로운 직업인 소수지분사업가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된다. 아니 그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집중한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이 분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수지분 사업가라는 새로운 직업이 그리 쉽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면 된다. 다만 도박이나 투기적으로 접근하지만 않는다면 이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유망하고 적합한 직업유형이기 때문이다. 이를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활동이나 기타 취미활동을 하면서 일상을 즐기면서 나아가 부가적으로 수익을 도모한다면 최상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역시 소수지분 사업가를 제대로 보호하고 나아가 이들 직업종사자의 동기부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정비 등 관련 사회인프라 구축사업을 재정비하여 한다. 그런 측면에서 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소수지분사업가로서는 국내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글로벌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과욕만 버린다면 소수지분사업가의 직업활동 과정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자신의 사업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