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농사 등을 짓기 위하여서는 농지원부, 경영체 등록 그리고 농협조합원의 가입 등이 필수이다.
그렇다면 각각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자.
먼저 농지원부는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첫단계인 셈이다. 매년 농사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나아가 처분 명령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농지원부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에 직접 경작을 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경영체 등록은 농약등의 구입시에 면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나아가 직불금을 받기 위하여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이의 등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있다. 필요서류로는 농지원부,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신분증 또한 농협조합원 가입신청서가 필요하다. 또한 신청서 상으로는 이장이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협의 가입이다. 농협에 가입해야 각종 농업지원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톤 이하의 굴삭기의 경우에 농업기술센터로 부터 저가로 임차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지역 농협에 이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이 농기계는 해당 농협의 조합원에게는 저렴하게 대여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농협조합원의 경우 하루당 4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맏으니 나름 혜택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의외로 농지법이 좀 복잡하다. 그리고 일부조항의 경우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농지법 등을 제대로 알아야 이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각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높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