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거래 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향후 비즈니스는 자신이 보유하거나 이용가능한 지식재산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식재산권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전용 내지 통상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아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익화하는 방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지식재산은 특허 등 관련 검색사이트 등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해당 지식재산에 대하여 매수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지식재산권자와 접촉을 해야하는 데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출원 내지 등록 당시의 변리사 등에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자 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식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모두를 위하여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미국의 NPE같은 중간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NPE의 권한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지식재산시장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는 이런 NPE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의 남용은 규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쩄든 중간자 역할을 하는 기구가 많이 시장에 배출되어 지식재산거래시장의 기능을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서는 범정부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와 같은 사회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은 그 어느 것보다도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좀더 범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조속하게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한 거래시장 인프라의 구축을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