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한국법제의 한계성으로 지식재산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실제 삼성과 애플의 사건에서 한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액은 미국법원에 비하여 터무니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유리하다는 취지의 비아냥도 일어 나고 있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도모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지식재산시장이 적다가 보니 실손해배상산정에서 한계에 부딪치기 떄문이다. 이는 법정부차원에서 개혁해야할 부분인데 이의 실효성있는 진전이 미흡하다. 특히 법원의 고정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인식에 의하여 실효성있는 지식재산권보호가 요원해 보이는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제의 보완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 동안 멍하니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
먼저 지식재산의 기반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론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주회사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본사를 주재하게 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강력한 법보호를 받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시장내에서의 사업활동은 디지털 시대에 큰 의미가 없다. 스위스의 사례처럼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내지 이를 헌금화하는 과정에서도 미국 등 해외시장에 촛점을 두고 이들 시장에서의 평가에 촛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지식재산이 가지는 독점력에 의하여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비즈니스의 활동기반이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초기부터 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글로벌 시장에서의 평가에 기초하여 전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TAX HAVEN지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법인세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본사를 두고 세계시장의 중심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비즈니스활동이 주된 활동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 시장에 촛점을 두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이제 글로벌 시장만이 유일한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자. 특히 지식재산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만이 제대로 보호받고 나아가 제대로 평가받아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가능하기 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