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제대로 보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타자의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에 있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스런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은 여전히 생소하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쉽게 알려주는 소스가 어리 많지 않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의 핵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자.
먼저 특허권의 경우는 일정한 발명 즉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 발명에 대하여 일정기간 즉 20년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일정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게 하고 다만 2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이 기간동안 수익을 거두게 하고 그 이후에는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발명으로 전환시키는 개념이다. 이 특허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특허명세서상의 청구항이다. 각 청구항이 그 특허권의 핵심이다. 각 청구항은 달리 제한이 없는 한 독립적이고 중첩적이다. 따라서 이 청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청구항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권한은 막대해지나 반면에 다른 선행 기술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허가 무효 등으로 인하여 그 권한이 지속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에 청구항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하면 이와 같은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없으나 그 권한의 범위가 너무 적어서 사실상 사업성이나 실효성이 없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저작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서는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해당 저작권이 사용을 위하여서는 저작권자로 부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료 등에 있어서는 그 출처를 밝힘으로써 저작권침해로 부터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상표권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용하는 각종 표기 등에 있어서는 상표권 등록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일단 상표권침해 문제가능성 등에 대하여 미리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디자인권의 경우 역시 공개전에 미리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디자인이 특허권의 하나로 인정되나 한국에서는 별도로 디자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의외로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 유명한 삼성과 애플사이의 분쟁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으로 이끈 것이 바로 애플의 디자인권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디자인권에 대한 관심을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간단하게 살펴보느라 다소 엉성하기는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더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지식은 스스로 익히는 것이 디지털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좀더 지식재산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들로 부터 무엇인가 비즈니스 경쟁력을 찾으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