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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글로벌 프로젝트: 자신만의 지식재산권을 가져보자

글 | 김승열 기자 2021-07-09 /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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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대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기에 스스로 자신만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 나아가 집중 및 열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가져보자.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 디자인, 상표 그리고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다. 

 

스스로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거나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 상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각 1개 이상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리고 저작권을 시도해 보자.

 

무엇보다도 자신의 비즈니스 사업을 디지털화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을 보유하기 떄문에 자신의 비즈니스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을 시도해 보자. 가능하면 인공지능을 통한 디지털화 내지 사무자동화가 핵심이 될 것이다.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특허권화하는 과정에서 많을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즉 특허권신청과정에서 선행기술의 조사, 신규성과 진보성요건, 명세서작성요령(이는 특허권의 범위내지 독점력과 관련되며 나아가 특허권무효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항임), 전세계상으로의 특허권출원 등등

 

이들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 스스로 아주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특허권을 매수하거나 이를 유료로 이용하는 방안 등도 눈을 띄게 된다. 

 

상표권은 자신만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다. 실제 상표권출원절차는 그리고 복잡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관련 비용도 생각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다만 10년 단위로 이를 갱신해야 하므로 이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망한 분야가 저작권이다. 스스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의 자신의 도전기 등을 책자로 만드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이다. 실제로 노후에 저작권료가 적당히 있다면 이 얼마나 축복일 것임에 분명하다. 또한 취미로 각종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만의 음악과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것도 새로운 도전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즈음하여 스스로를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즈니스를 transformation화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여 이를 진행해 보자. 이는 분명 의미있는 시도임에 분명하다. 다만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시간은 10년 아니 20년이 걸려도 상관이 없다. 다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만큼 선점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이 기간을 줄일 필요는 있지만 이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transformation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기 떄문이다. 그러나 transformation은 시대적인 대세이다. 이 큰 흐름에서 의미있는 시도를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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